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기업활동 규제완화 신고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화주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세법 제253조~제25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와 부산광역시조례 제84조~제102조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지침에 의거, 수출입컨테이너화물(공컨테이너 및 연안컨테이너화물 제외)의 화주에 대해 TEU당 2만원(FEU당 4만원)의 컨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들은 컨지역개발세를 부산광역시에 대납하고 사후에 화주들에게 이를 추징함으로써 업무량이 폭주함은 물론 화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컨지역개발세의 부과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컨지역개발세를 대납하고 있는 선사들도 대납과 대납세 회수 등 대납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하고 컨지역개발세를 폐지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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