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용자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

관세청은 최근 EDI 수출화물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EDI 수출화물 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운영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외부사용자 편의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이 이같이 EDI 수출화물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것은 한국선주협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이용자단체의 개선건의에 따른 것으로 이들 협회는 건의를 통해 EDI 수출화물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세청이 보완 또는 개선한 EDI 수출화물 시스템의 주요사항을 보면 EDI 전송(해상/항공 공통)과 관련, 종전에는 적하목록 마스터 B/L 또는 하우스 B/L의 부분 미취합건과 오류처리건을 세관에 가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외부사용자와 세관의 업무가 가중됐으나 이를 개선해 부분 미취합건 및 오류처리건을 EDI로 부분 전송, 시스템으로 자동처리토록 하는 등 EDI 부분전송을 허용했다.
또 그동안 불개항장으로 사용하된 국내항만 및 공항부호와 외국항만 및 공항부호가 많아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았으나 불개항장이었던 항만 및 공항부호가 개항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들 항만 및 공항부호 총 1천5백93개를 DB에 추가등록, 불편을 해소했다.
정정대상 통보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정대상 통보메시지에 수출신고번호뒤에 [개수/중량초과]라는 내용만 통보함으로써 외부사용자가 오류내용 파악에 불편이 많았으나 정정대상 통보메시지에 [수출신고번호, 포장개수, 총중량] 등을 동시에 통보해 외부사용자의 오류내용 파악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적하목록 제출자료 중 정정대상이 수출신고번호일 경우 해당 B/L 삭제한후 B/L 전체항목을 재입력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과 함게 불편이 초래됐으나 정정대상이 수출신고번호일 경우 해당수출신고보호만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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