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용자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
관세청이 이같이 EDI 수출화물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것은 한국선주협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이용자단체의 개선건의에 따른 것으로 이들 협회는 건의를 통해 EDI 수출화물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세청이 보완 또는 개선한 EDI 수출화물 시스템의 주요사항을 보면 EDI 전송(해상/항공 공통)과 관련, 종전에는 적하목록 마스터 B/L 또는 하우스 B/L의 부분 미취합건과 오류처리건을 세관에 가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외부사용자와 세관의 업무가 가중됐으나 이를 개선해 부분 미취합건 및 오류처리건을 EDI로 부분 전송, 시스템으로 자동처리토록 하는 등 EDI 부분전송을 허용했다.
또 그동안 불개항장으로 사용하된 국내항만 및 공항부호와 외국항만 및 공항부호가 많아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았으나 불개항장이었던 항만 및 공항부호가 개항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들 항만 및 공항부호 총 1천5백93개를 DB에 추가등록, 불편을 해소했다.
정정대상 통보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정대상 통보메시지에 수출신고번호뒤에 [개수/중량초과]라는 내용만 통보함으로써 외부사용자가 오류내용 파악에 불편이 많았으나 정정대상 통보메시지에 [수출신고번호, 포장개수, 총중량] 등을 동시에 통보해 외부사용자의 오류내용 파악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적하목록 제출자료 중 정정대상이 수출신고번호일 경우 해당 B/L 삭제한후 B/L 전체항목을 재입력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과 함게 불편이 초래됐으나 정정대상이 수출신고번호일 경우 해당수출신고보호만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