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全北 장수지구 무진장이 제 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강원 영월 화천,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곡성 구례, 경북 영주 영양, 경남 의령 합천 등 7개 지역을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로 지구당 500억원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장수지구에는 무릉장수촌, 논개충절원, 장계우드랜드, 방화동관광지 등과 스피노자 사과원, 무진장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2,13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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