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유예해온 인천항 입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명목의 컨테이너세를 내년부터 징수할 방침이어서 수출입화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재원확충을 위해 지난 92년 제정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조례 연기시점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피트 컨테이너 개당 2만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과징지침]을 제정, 10년간의 한시적 목적세(지역개발세)로 지난 92년 1월 1일부터 징수해오고 있다. 부산시가 컨세 징수를 시작한 이래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는 인천시가 컨세를 징수키로 추진했다가 97년말까지 징수를 유예시켜 놓고 있는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선례로 유사한 요금의 신설을 추진중이다.
경상남도 울산 및 마산시의 경우 도의원들의 징수주장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울산항, 마산항을 이용했던 컨테이너 화주에게 소급해 컨세를 징수했다가 징수와 유예를 거듭하고 있으며 의왕시도 현재 컨세 징수를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수입화주들은 컨세는 무역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국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 수출입업체의 가격경쟁력의 직접적 약화를 초래하는 세금이라면서 이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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