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시 의견제출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관세청은 지난 21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에 대한 예외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이외에도 2022년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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