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일몰 시 국제경쟁력 우려”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해운협회)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13일 코트야드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해운산업에 있어 톤세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협회, 조세재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과 해운선사 임직원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톤세제도 일몰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창호 부회장은 “톤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만 일몰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적선사들이 약 80%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늘어난 선대들이 우리나라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등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해운시황은 장기 저운임이 시작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얼라이언스 재편, 친환경 이슈 등으로 국적선사들의 선복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사 구조개편, 내부역량 강화, 비전 수립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톤세제 일몰연장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실장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연구’를,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이 ‘톤세제 논의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를,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이 ‘주요 해운국 톤세제 해외사례 및 동향’을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실장은 톤세제도의 국적선대 증대효과,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등 톤세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홍 실장은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운산업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위원은 톤세제 절감액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자산증가의 결과를 거쳐 선박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확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점이란 특성을 지닌 세계 해운시장에서 톤세제 일몰은 국내 선사들의 생존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본부장은 주요 해운국과 우리나라 톤세제를 비교하고 톤세제 최신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는 톤세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적용된 세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 톤세제 유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삼정회계법인 이성태 부대표가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고용과 투자가 사라지며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톤세제도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물류를 타국가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누적 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다. 2050년까지 친환경 선대 확보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대폭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톤세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본을 축적해온 유럽의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우리 국적선사들에게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톤세제 일몰연장만으로도 국적선사들의 해외자본 비율 감소를 통한 금리 절감효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EU의 경우 톤세제는 일몰이 없는 영구적인 제도로 해운산업을 위한 필수세제라는 인식이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약 80% 이상의 선박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우리나라만 톤세제도가 일몰된다면 국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톤세제 일몰 시 국적선대의 약 70% 이상이 해외 편의치적국으로 옮긴다는 설문조사가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IMO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선사의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이라며 “환경규제 강화로 부과되는 탄소 부과금은 화주와 분담하게 되어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친환경 선박확보가 중요하다. 톤세제 유지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친환경 선박확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