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로 업무 간소화 가능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3일 IBK기업은행이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통관과 금융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무역금융 신청과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과 은행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해야 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효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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