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찾아 보세공장제도 관련 애로 청취

△관세청 이명구 차장(왼쪽)과 아스트 김두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 이명구 차장(왼쪽)과 아스트 김두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이명구 차장이 지난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트(대표 김두일)를 방문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주항공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세공장제도는 수입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보세)에서 제조,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세관절차 생략과 자금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 내 물품 보관기한 폐지, 자율관리 확대 등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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