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개시

​△정량공급 질량유량계(사진제공=해양수산부)△(왼쪽부터)GS칼텍스 장혁수 제품부문장,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흠 사업이사,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부산항만공사 이상권 부사장,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량공급 질량유량계(사진제공=해양수산부)△(왼쪽부터)GS칼텍스 장혁수 제품부문장,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흠 사업이사,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부산항만공사 이상권 부사장,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급유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료 공급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해 평균 오차율 0.5% 이내로 정량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된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 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 정량 측정장비의 설치와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해 장비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규정들을 도출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제도 기반 마련과 선박연료공급업의 적정 운송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라고 말했다.

△정량공급 질량유량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량공급 질량유량계(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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