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 업계 어려움에 일부 기준 완화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예정대로 4월 30일 시행하되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일명 택배 과대포장 규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물류 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해야 한다. 이에 약 132만개 유통업체, 1천만개 이상의 제품이 규제를 적용받으며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유통·물류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배송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며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과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보냉재, 제품에 포함해 비율 산출…‘포장재 재사용 시 규제 제외’
환경부는 유통·물류 업계의 요구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예정대로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포장방법 개선 방안 마련·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백화점(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NC백화점) ▲TV홈쇼핑(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NS홈쇼핑) ▲온라인쇼핑몰(컬리, 쿠팡, SSG.COM) ▲택배사(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참여기업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개선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 확대,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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