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일몰 시 국내 수출입 화주와 부산항에 심각한 타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지난 2월 발간한 ‘KMI 동향분석’에서 올해 연말로 예정된 톤세제 일몰에 대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 연말로 예정된 톤세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제 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톤세제 유지는 국적 선대의 지속적인 확대를 촉진하고 수출입 화주에게 안정적인 수송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톤세제 일몰로 인해 국적 선박이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는 경우 부산항 기항 선박의 급감과 물동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국내 수출입 화주와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적선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글로벌 상위 선사 대비 열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과 머스크를 예로 들었다. HMM의 선복량은 머스크 대비 약 1/10 수준이며 2015년~2022년 매출액 규모는 약 10~17% 수준이다.

보고서는 “주요 해운국들은 선복량 증대와 국적 선원 유지를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톤세제 시행국 대부분은 우리보다 낮은 톤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해운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는 해운 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국적선사들은 세금부담 증가→투자 여력 감소→영업부진→매출액 감소→영업이익 감소→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톤세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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