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배출 기준 따라 디젤기관 설치해야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원양어선업계,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입 외국 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선박에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외국 선박을 구매해 수입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선박 상태, 주요 서류 등을 살펴본 후 가격협상과 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잠재 수요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 강화 내용을 관련 업계,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검사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선박 검사 업무절차 등도 정비 중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의 일종인 선박 디젤기관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만약 내년부터 수입되는 외국 선박의 디젤기관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이 아닐 경우 공단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 ‘기준 1’(시간‧kW당 질소산화물배출량 17~9.8 이하) 혹은 ‘기준 2’(시간‧kW당 질소산화물배출량 14.4~7.7 이하)에 적합한 디젤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3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 수입 선박이 질소산화물배출 ‘기준 2’를 충족하는 디젤기관을 갖춰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공단 고유 업무인 선박 검사 외에도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정책 고객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법‧제도와 현장을 잇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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