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감면율 10%p 상향 적용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의 2023년(4차년도) 운영 결과 고려해운을 최우수 선사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VSR은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해주는 제도로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선박 3,456척 중 2,355척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참여율 68%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1차년도) 31%, 2021년(2차년도) 63%, 2022년(3차년도) 67%에 이어 4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우수선사는 고려해운, 한국머스크, 에이치엠엠, 만해항운한국, 엠에스씨코리아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선사별 인센티브 확정금액은 Port-MIS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에 참여하는 선박은 감면율을 10%p 상향 적용한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운영,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해왔다. 인천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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