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기준가격 초과 시 리터당 최대 183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화물선사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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