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멕시코의 수입회사 B사에게 자동변속기 부품(Auto Transmission Parts) 화물, 총 63,835개, 87상자(cases), 총중량 49,162.00kgs(이하 ‘본건 화물’)을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까지의 복합운송을 독일 선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A사에게 복합선하증권(이하 ‘본건 복합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복합선하증권 이면약관상에는 화물의 손상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운송인의 책임은 해당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고 발생지법 적용조항(‘if the place of damage to or the Goods is known, the responsibility of Carrier is determined by the law which applies to this leg of Carriage’)이 있고, 준거법 및 관할은 독일법 및 함부르크 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D사의 적하보험에 ICC(All Risks)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멕시코에 도착하였으나 몬테레이의 수하인에게 내륙 운송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운송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본건 화물의 일부(51상자, 약 22,000.00kgs)가 손상되었다. 이에 보험회사인 D사가 이후 A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A사의 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 C사의 이면약관상 사고발생지법 적용조항 유효성 여부 및 C사의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A.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일반최고법원(Bundesgerichtshof)은 선하증권에 포함된 관할조항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구속력이 있다(위 사고발생지법 적용조항을 독일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음)고 판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하증권이 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적용할 나라의 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멕시코 내 내륙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인 법(The Law of Roads, Bridge and Federal Transportation, Chapter II of Responsibility in Load Auto Transport, Article 66)에 따르면, 화물의 손상/손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은 화물 1톤 당 멕시코 최저임금 15일분(2022.01.01. 기준으로 1일 최저임금은 MXN172.87(미화 환산 시 US$8.41)임)이 적용된다. 결국 위의 독일과 우리나라 판례 및 멕시코의 책임제한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본건 사고에서 C사가 발행한 본건 복합선하증권의 화물명세에 따른 본건 사고로 인한 C사의 책임제한은 미화 약 2,776달러(손상된 화물 중량은 22,000.00kgs)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합선하증권상 사고 발생지법 적용조항이 적용되는 멕시코 내륙 운송 중 사고는 제한된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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