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 김종철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 김종철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로젠택배전국지점장협의회,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전국한진대리점협회 등 4개 택배대리점 단체 및 택배 종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2023년 2월 국토교통부 설립허가를 받았다.

설립 이후 지난 1년간 택배 산업의 변화와 발전, 택배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영업점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연구 사업,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복지지원, 사회공헌활동, 홍보사업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종철 한국생활물류서비스협회 이사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활동은 물론 택배 산업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다.

각종 제도 개선 및 상생 협력 성과 올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 설립까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설립 초기부터 각종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생협력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택배 산업 내 존재감과 함께 여러 성과도 창출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변경과 관련해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점과 변경 제도의 문제점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 건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택배 사업자와의 상생발전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한 것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국토부와 함께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해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은 구인글 등록 시 택배대리점과 택배 사업자 간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 협회 관리자에 의해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게시물이 노출되도록 했다. 또 협회는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플랫폼에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를 통해 택배 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철 이사장은 “현재까지 등록된 구인 글은 150여개, 월평균 약 3,300여명이 접속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구인,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민간 구인 사이트를 통해 택배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고수익, 좋은 구역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하며 실제 구인 시 사기 업체의 경우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면접을 진행한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물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택배 사업자와의 상생발전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했다.
 ▲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택배 사업자와의 상생발전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했다.

경유차 사용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역량 집중”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철 이사장은 “협회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과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국회, 관련 협회 등에 택배 종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친환경차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여전히 경유차로 택배시장 진입을 원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6월까지 대체차량(전기·LPG) 신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12월까지 임시 운행할 수 있다.

김종철 이사장은 “택배기사가 경유차로 신규 진입할 경우 1~2천만원을 주고 중고 경유차를 구매 후 신차 출고까지만 임시로 사용하다 매도해야 해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최소한 구매한 경유차를 대기관리권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미흡, 보조금 소진 시 지원 불가, 저감장치지원 사업 홍보 부족 등도 개선해야 한다며 협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적극 소통해 친환경차 전환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택배현장에서는 영세 택배대리점을 중심으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종철 이사장은 “협회는 대리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택배현장에 특화된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택배현장 안전 환경 개선, 대리점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집체교육, 택배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개정을 위해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부 및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종철 이사장은 “생물법 시행으로 대리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한 부분도 있지만 심의, 입법 과정에서 대리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통과돼 과도한 경영권 침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 김종철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

“대리점 건너뛴 부당노동행위 판결, 동의 어려워”
최근 서울고법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택배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철 이사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철 이사장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을 건너뛴 원청 교섭은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대리점 체제로 운영되는데 CJ대한통운의 경우 200여개 서브터미널 중 66개가 대리점이 자체 소유 및 임차해 운영하는 서브터미널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사실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터미널 운영구조에서 대리점은 집화 거래처를 부여하는 등 업무량 조절, 집화 물량 및 집화 운임을 결정하고 배송수수료를 분배하고 최종 결정한다. 위수탁계약에 기한 위탁인의 지위에서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계약관계의 확대 해석은 택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산업 내 노사갈등 아닌 상생협력 문화 조성해야”
매년 높은 성장률을 타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최고점을 찍었던 택배 물동량은 이커머스 업체 등 신규 사업자들의 영역 확대에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택배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2021년 총파업으로 택배 사업자, 대리점, 택배 종사자는 물론 국민도 힘든 시기를 경험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택배 사업자들은 수익 극대화와 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작업환경 개선하고 동반성장 파트너인 대리점과 적극 협력해 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택배기사도 개인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택배산업의 주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칙 준수, 고객 서비스 등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택배 종사자 교육훈련, 택배 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택배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정책연구 및 영업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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