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부회장, “협회 70주년 맞아 해운산업 장기 비전 마련”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15일 해운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최근 홍해 사태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회원사들을 위한 대응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운업계 최대 화두인 톤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제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해운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해운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올해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부응하고, △톤세제 일몰 대응방안 추진, △친환경 선박 및 연료유 확보, △해운금용 활성화, △국적 해기인력 육성 강화, △외국인 선원 고용과 양성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해운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해운시장 질서 확립 개선, △해운공제 업무 추진, △해운 관련 법제 대응 강화, △해운물류서비스 개선, △대량화물 수송역량 강화, △세무·회계·관세 이슈 대응, △항만제도 개선, △해양환경규제 대응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위한 대응 노력과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핵심에너지 특별법 제정 추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톤세제 일몰 연장을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고 최근 진행했던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월 중에 개최하는 등 대외적으로 연장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금융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 선주사업 추진, EU-ETS 시행에 따른 할증료 부과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황 호조는 착시, 친환경 선박 지원 문제 시급”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현재 해운시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창호 부회장은 “현재 홍해 사태 등으로 운임이 상승했는데 이를 두고 시황이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은 착시에 불과하다. 사태나 분쟁은 언젠가는 끝나며 그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컨테이너선 신조와 인도 추세를 보면 현존 선박량의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주된 내역을 보면 2028년까지 선박 공급이 계속되어 과잉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지금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급 불균형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친환경 선박 도입을 서둘러야 하지만 중소선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은 같은 규모의 기존 선박보다 약 30%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이 무리해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국적선사들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 부회장은 “사실상 중견 중소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선박 전환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톤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해운전문지기자단)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톤세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해운전문지기자단)

“국가 경쟁력 위해 톤세제 일몰 연장해야”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톤세제 일몰 연장 논의 시기가 도래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톤세제 일몰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타 업종에서 제기하는 특혜 시비와 함께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창호 부회장은 “톤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해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톤세제가 선사들의 선박 투자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양 부회장은 “전 세계 상선대의 약 90%가 실질적인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적 선대의 감소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국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내 화주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해운협회는 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앞으로 제3행정부와 제6행정부의 판결도 같은 취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협회는 우리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4월로 예정된 기념식에 맞춰 2050년까지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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