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기술 협력 등 세관 협력 기반 강화 기대

관세청(청장 고광효)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세관 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4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있었던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와 가속화 등 세관 분야의 기술 협력, 세관 정책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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