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기득권’ 지키기에, 특수용도형 차량업계 반발로 시장 요동

육상운송시장 화물차 수급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육상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수용도형 화물업계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예고 법 조항이 발표 전 불과 한 달 만에 변경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와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이하 화물연합회)가 자신들의 기득권(번호판 값)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사업운영과 운송사업 권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화물연합회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수업계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물류신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 부서와 연락을 수차례 취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정부, 화물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 정책 공평성 잃어 논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60만여 명의 화물 차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양한 입법 논의에 나서 왔다. 초기엔 지입제 폐지와 화물연합회 주류를 구성하는 지입 위주의 운수회사 퇴출에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기도 했다. 특히 작년 9월에 영업용 차량 공급기준 심의를 끝내고 ‘심의 내용을 반영,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폐차처리규정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준비했다. 이 행정예고 법안 심의는 약 1년 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도출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악화로 극심한 물량운송 감소를 겪고 있던 특수용도형 화물업계는 정부의 행정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업계 의견을 제시하라’며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화물연합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으며 처음 밝혔던 정부의 행정예고 내용이 당초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채 변경되어 발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수용도형 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연합회가 정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특정업계에 대한 대폐차를 허용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거쳐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5개(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업계는 최종 행정예고에서 배제됐다는 것.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뒤 다음해 1월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에서는 육상운송시장이 각 업종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도 있으나 여전히 차량 수급 조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규제완화(특수용도용 차량에 대한 대폐차 전면 허용) 차원에서 수급조절에 나선 정부와 관련 업계는 1년 여간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행정예고를 계획했다. 내용은 화물자동차에 기반 한 운수사업에서 용도별 분류를 폐지함으로서 원활한 운송사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들에 대한 대폐차 행정업무 처리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물연합회는 이사회에서 다수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 행정예고에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자신들만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를 비롯해 운수업계 전반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1년여 간 심의한 행정예고, 발표 한 달 전 ‘5개 업종’만 제외

화물연합회 전체 회원 중 다수는 위수탁계약(지입제)로 운영되는, 일반 영업용 번호를 가진 회사들이며 나머지 약 30%는 직접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이들 회사는 단순 행정 편익을 위해 가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월 영업용 화물차 증차가 금지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차량만 증차가 허용되면서 이들 차량 번호와 일반 화물차 번호는 각기 다른 재산상 가치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애초 발표될 행정예고가 발표 한 달 전 바뀐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었다. 화물연합회는 지입계약으로 운영되는 화물연합회 주류 운수회사들이 자산의 기득권(영업용 번호 값)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예고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초 행정예고 안을 살펴보면 ‘부칙 제2조(화물자동차 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 수송용 차량은 행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간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였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따르면 화물연합회는 시행을 앞둔 행정예고에 대해 관련된 화물운송시장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나섰고 원래 예고됐던 행정예고 내용 중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 수송용 차량은 규제 완화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행정예고 제외업종 차량, 직접 계약 운수사 다수 소유

2004년 1월 영업용 화물차 증차 전면 금지된 후 가장 많은 증차가 이뤄진 7개 특수용도형 영업용 화물차종은 냉동/냉장분야다. 이들 차량 대다수는 지입 위주의 운수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이번 행정예고에서 제외된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현금 수송용 차량’들 대부분의 특징은 운송화물을 화주기업들과 직접 계약해 서비스하는 운수회사들이다. 특수용도형 화물업계는 이들은 지입 운수회사들이 재산권(영업용 번호) 이득을 챙기고, 법에서 제외된 자신들은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화물연합회의 반대 의견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려면 특수용도형 차량과 일반 화물차량의 대폐차를 전면 허용하거나, 7개 특수용도형 차량 간 대폐차를 전면 허용해 시장 원리에 맞게 규제 완화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로 피해를 주장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2004년 1월 영업용 번호 증차 전면 금지 후 정부는 매년 화물차량 수요에 따라 업계별로 특수용도형 차량의 증차를 시장 원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허용해왔다”며 “만약 이들 특수용도형 화물차 분류를 폐지하려면 7개 업종의 차량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합회가 냉동/냉장차량의 경우 시장에서 일반 번호의 재산적 가치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야 말로 정부정책이 영업용 번호판 가격에 따라 규제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특수용도형 운수업체 A사 박 모 대표]
한 달만에 뒤바뀐 ‘국토부 행정예고’… 뒤엔 ‘화물연합회’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는 1년여 간 전국화물운송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화물연대, 국내 운송산업 관계자들과 관련 내용을 심의해왔다. 그러나 처음 나왔던 행정예고 내용이 발표 한 달 전에 크게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류신문은 운수업체 박 모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된 의혹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어 논란에 중심에 선 화물연합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기자와 만난 특수용도형 운수업체 박 모 대표는 인터뷰에서 “화물연합회가 정부 정책에 부적절하게 개입, 처음 정부가 행정예고 했던 원안을 불공평하게 왜곡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수송 업계에서 일 해왔다.

Q : 2023년 9월 15일 정부는 화물차량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시행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육상운송시장 정책에 대한 견해는?

박 대표 : 업계는 정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규정 개정을 위해 많은 이들과 논의 끝에 법안을 만들고 행정예고 했다. 업계는 이를 환영했고 제도가 유연하게 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규제완화에 현금수송용,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살수용 , 소방차량등 5개 화물차종 만을 콕 집어 배제하면서 상실감을 넘어 생존권에 대한 위협마저 느껴졌다.

Q : 애초 정부 안은 7개 특수용도형 차량 전부를 규제완화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한 행정예고에는 ‘냉동/냉장, 그리고 자동차수송용’만 완화하고, 나머지 차종에 대해 불허했다. 이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박 대표 : 우선 정부의 행정예고는 전체 화물차 시장에 신규 허가나 증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화물차종 수급 조절을 위해 2004년 이전처럼 허가된 번호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 시장 상황에 맞게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완화에도 전체 영업용 번호는 단 1대도 늘지 않는다. 그러나 화물연합회나 정부는 신규 증차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행정예고 후 시행까지 관련 업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발표 한 달 여를 앞두고 일부 차종을 제외한 편파적 행정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는 화물연합회가 관련 업종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며, 정부 관계자가 화물연합회 의견에 일체의 검증도 없이 이 의견을 수용해 특정 차종을 배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Q : 7개 분야 특수용도형 화물업계도 똑같은 화물연합회의 회원사다. 그런데 왜 7개 중에 4개 업종만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 대표 : 화물연합회는 ‘육상운송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영업용 번호 가격의 경우 7개 분야의 특수용도형 번호보다 일반 영업용 번호가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중 냉동/냉장 번호는 이미 일반번호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화물운송 사업은 지입제를 이용해 영업용 번호 매매업을 위해 허가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제외된 특수용도형 차량 번호도 운송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규제 완화를 두고 번호 매매 가격을 문제 삼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번호 가격 등 지입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화물연합회의 번호판 가격 문제를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Q : 화물연합회가 정부의 행정예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했나?

박 대표 : 화물연합회가 정부에 제공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수송용 차량의 경우 규제 완화 시 공급 제한 중인 차량의 증가로 수급조절 전체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아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이 우려된다’고 적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수송용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직접 영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현금수송 업계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주축인데도 화물연합회가 ‘개별 운수사업자의 시세 차익을 우려 된다’며 허위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수송용 차량은 증차가 금지된 지 수 년이 지났는데 ‘공급제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은 물류현장을 모르는 정부를 기만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행위는 화물연합회가 정부 정책 시행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며, 현금수송 물류업계에 사업자 존폐를 위협하는 행위다. 

Q : 이번 행정예고로 귀사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

박 대표 : 우리 회사는 현금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주 운송사며, 그 아래 국내 운송사가 아웃소싱을 받아 서비스를 하는 구조다. 통상 화주와의 운송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정부가 지향하는 직접 운송 실적신고 대상 기업들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악화로 수송물량이 감소해 재계약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운송물량 실적 등을 고려해 ‘차량 감차(영업용 번호 회수)를 하겠다’는 등 새로운 정책을 예고했다. 이 경우 물량 감소로 영업용 번호를 회수당한 업체는 물량을 회복하더라도 증차한다고 보장받을 수 없다. 현금수송 업계는 물량이 줄어들면 대체 물량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예고에서 배제되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Q : 이번 정부가 예고한 법안에서 ‘냉동/냉장, 그리고 자동차 수송용’만 규제완화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박 대표 : 2004년 증차 금지 이후 가장 많은 증차 분야는 냉동/냉장차량이다. 그 후 관련 화물량이 증가함으로 일반 영업용 번호가 냉동/냉장으로 대폐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냉동/냉장에서 일반 번호로 전환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가장 많은 증차를 신청한 운수회사도 대부분 지입 전문 운수회사들이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증차된 영업용 번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화물연합회 내 다수 회원사, 다시 말해 직접 운송물량이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다.

화물연합회가 냉동/냉장, 차량수송용만 규제 완화 허용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업종은 이번에 제외된 업종이 아니라 대부분 물량을 직접 운송하는 현금수송용,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 차량이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우려하는 일반 영업용으로 전환될 번호들은 극소수에 그친다. 이번 행정예고는 물량증감에 따른 영업용 번호의 수급 조절의 완화가 명분이다. 따라서 화물연합회를 비롯해 일반 운수업계가 번호판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의 이유를 국토부가 그대로 수용한 꼴이다.

Q : 그렇다면 대폐차 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 대표 : 더 이상 운수사업이 영업용 번호 매매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운수사업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가 계약한 물량에 맞게 차량을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화물운송업을 지금처럼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예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운수사업권을 특수용도형의 화물차종으로 구분하지 말고, 운송화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정상이다. 화물차 적재함은 운송화물에 맞춰 적재함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증차를 전면 금지한 후 화운법 상 특수용도형으로 차량을 구분해 증차를 허용했던 것이 현재의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 잘못된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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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행정예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물류신문은 이번 행정예고 논란과 관련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입장을 듣고자 연합회 관계자와 통화했다. 

Q : 화물연합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결정했나?

화물연합회 : 화물연합회가 이번 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사회에 참여한 각 지역 연합회 이사들이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또한 화물연합회만 특정 업종을 제외하자고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를 비롯해 일반 운수업계 등 육상운송업계 전반에서 이들 업종의 차량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 냉동/냉장, 차량수송용만 규제가 완화되고 나머지 화물차 업종이 배제된 것을 두고 화물연합회의 반대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 

화물연합회 : 냉동/냉장과 차량수송용 차량 번호의 경우 일반 영업용 번호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용도형 화물차 전체에 대폐차를 허용하면 육상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체 운송업계가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Q : 화물연합회 회원사 중 다수는 지입계약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재산권이 하락할 것을 염려해 반대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화물연합회 : 얘기하지 않겠다. 화물연합회의 반대 배경은 이사회 의결 사안으로 결정된 사항일 뿐이다. 

Q : 대폐차 처리 규정에서 제외된 회원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화물연합회 : 육상운송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종에서 제외된 그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폐차 허용을 반대하는 만큼 연합회 입장에서 따로 드릴 이야기는 없다.

Q : 이번 행정예고 발표 한 달전에 법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화물연합회에서 정부에 제공한 자료를 국토부가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했나?

화물연합회 : ‘현금수송용 화물차 대폐차 관련 설명자료(사진)’는 화물연합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만든 자료라고 들었다. 화물연합회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는 정보를 정부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물류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취재에서 물류산업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확인하게 됐다. 가장 큰 배경은 정부정책에 전반적인 의견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왜곡된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번째 이야기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제외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업종에서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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