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가 이번 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 ▲경유 212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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