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빠른 배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인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이 추진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가능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시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주차 면 확보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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