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 화물 매각 등 시정조치안 이행

유럽 경쟁당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럽 경쟁당국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안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과 대한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 중복되는 4개 유럽 여객 노선을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럽 경쟁당국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지정했으며, 이번 승인과 관련해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시정조치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티웨이항공의 4개 노선 취항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 조건에 부합하려면 매수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매수자가 선정되면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분리매각이 추진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은 미국 경쟁당국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 티웨이항공이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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