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에 따른 지원금 차등으로 성능효과 높일 예정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기술혁신, 안전과 친환경,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으로 우선 고려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 폭은 확대해 성능효과를 높였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기준을 도입했다. 또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 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아울러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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