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소성 제기한 선사에 원고승소 판결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국적선사 12개사와 외국적선사 11개사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을 합의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962억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에 선사들은 해운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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