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무역과 국민권익 보호 중점”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 1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납세자(기업)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한다. 이는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월부터 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부산항 신항에서 북항으로 운송할 때 기존에는 화물차량이나 국내 선박 등에 의해서만 보세운송이 되던 것을 무역선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한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와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외에도 오는 7월에는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운영을 민간위탁(지정사업자 제도)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 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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