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달 31일 ‘신항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024년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는 건의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이 대형 물류업체의 입주와 기존 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