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

△신항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024년도 1차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신항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024년도 1차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달 31일 ‘신항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2024년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는 건의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이 대형 물류업체의 입주와 기존 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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