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관리·운영 효율화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비관리청 규제개선 및 업무담당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과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비관리청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에 따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항만시설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귀속 항만시설과 민간에 귀속되는 비귀속 항만시설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가 건설됐다. 그러나 이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과 부지가 노후되거나 유휴화되어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환경문제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비관리청 실태조사 발표, △비관리청 실태조사 의견수렴, △비관리청 업무역량 강화교육, △상반기 청렴 및 CS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전·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