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외 저속운항 참여 대리점도 혜택 제공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2024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는 선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3개월 간 시범운영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울산항의 주력 선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액체화물 운반선의 VSR 참여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항만공사는 3개 선종(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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