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J대한통운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 가지고 있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를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중노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그 즉시 ‘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도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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