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키로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한 고광효 청장(왼쪽)이 축산물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한 고광효 청장(왼쪽)이 축산물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22일 고광효 청장이 삼진냉장 창고(경기 광주)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위해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는 20시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 당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인 2월 13일부터 진행하게 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3일과 30일, 2월 6일 총 3회에 걸쳐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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