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서 특혜세율 정보 제공

관세청은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또한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해 알려준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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