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현장 정착 위해 꼼꼼히 챙길 것”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일부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고 역할을 하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이다.

재난관리자원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과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했다.

또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대란이나 염화칼슘 가격 폭등 사례 등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염화칼슘과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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