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분산 출하 효과 및 농업인 소득증대 기대

△제주도청 전경 (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가의 차별없는 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농산물을 도외로 출하할 때 해상 운송단계를 거쳐야 해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자 2022년 순수 지방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에 총사업비 19억 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선정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했다. 총사업 물량은 1만 5,000톤에 달해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는 2022년 320여 개에서 2023년 630여 개로 약 96.9% 늘어나 새로운 소비처 발굴로 다양한 판로 개척과 분산 출하의 효과를 거뒀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여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되는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물류 사업 이후,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할 수 있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도출했다.

올해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2023년도 9억 5천만 원 대비 95%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해 3개 거점물류센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며 농산물 판매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최적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최근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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