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에서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이 이번 개정으로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게는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 완화)는 102.6cm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kg, 크기는 160cm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버스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스를 통한 소화물 운송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품이나 농수산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버스·터미널의 폐업, 휴업과 관련해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졌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고 최소 매표 창구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돈다. 버스가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하면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하는 등 이번 개정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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