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해 해외직구 대응 효율 높이기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사진제공=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년 간 224억 원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B2C)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춰 기존 일반수입신고서에서 거래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은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QR코드나 지문 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앱을 만들어 통관정보 조회나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와 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되 전자상거래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켜 해외직구 물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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