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직거래 과정의 유통비용 경감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통해 원주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시키고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택배 2만 3천건에 대하여 9,2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자별 택배비 지출 총액의 50%는 자부담, 50%는 원주시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외 지역에 농산물 택배 판매를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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