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종 특성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모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 적용을 도울 수 있는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이나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선박 운영주체와 근로자 계약 구조가 다소 복잡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해석,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을 만들었다. 이번 책자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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