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교육센터 등 철도산업 육성 기반 마련”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최근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단법이 개정되면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관련 부품과 완성차 업체를 한데 모아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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