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 업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신청 기한은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이며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된다. 심사 결과는 내년 3월 31일 각 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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