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물류의 일상화, 물류신산업의 도약 위한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구체적 추진전략을 크게 6가지로 세분화했다.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지역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생필품 등에 대한 배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FC(Micro Fulfillment Center) 등과 같은 주문배송시설이 도심 곳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고가하부나 휴게소, 차량기지 등 도로‧철도 인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생활물류 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나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지속 발굴, 확대한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운영기간이 다가오는 의왕ICD와 군포IFT, 그리고 내륙물류기지 등의 운영활성화 방안과 함께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낙후된 기존 물류시설을 개선해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과 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물류시설을 복합화, 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한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지역 구별 없이 어디서나 평균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한다. 특히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한다.  

물류시설 스마트화 
물류센터 첨단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첨단화하는 한편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친황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 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한다. 또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장대화물열차, 피기백 등 철송 관련 신기술도 적극 적용한다. 아울러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등도 수립해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공항과 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항, 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이번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계획이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 전문은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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