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124.3% 높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에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만 3,390원)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은 것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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