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MRA 협력 규정 등 통관 간소화 기반 마련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2일자로 우리나라와 영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과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과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또한 협정문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와 전산화, 인적교류와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해 향후 영국과 무역 활성화는 물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지원과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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