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 내에서 범죄 종류, 죄질 등 고려해 제한…‘배달 종사자 운전자격 관리도 강화’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각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종사 제한 기한은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업체가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인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됐다. 국내 생활물류업계는 첨단 배송 활성화를 위해 드론, 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14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 종사자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와 달리 배달업은 성·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종사 제한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더 안전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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