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으며 육상과 달리 계량기 설치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어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연료공급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담았다. 이를 시행하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한 연료공급(벙커링)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정량공급 제도 시행 후에는 관세청의 관리에 따라 그간 제한되었던 순회급유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선박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지원근거도 별도로 마련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항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은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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