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현장 점검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박성현)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률 평시 대비 10% 상향(15∼30%→25∼40%),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영문 설명자료 배포·홍보, △항 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운영현황 등 하역현장 합동점검 등을 중점 실시한다.
지난 6일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분진성 화물 취급 하역현장인 낙포석탄부두를 방문해 방진막, 세륜시설,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스프링쿨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항만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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