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현장 점검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박성현)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률 평시 대비 10% 상향(15∼30%→25∼40%),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영문 설명자료 배포·홍보, △항 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단속,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운영현황 등 하역현장 합동점검 등을 중점 실시한다.

지난 6일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분진성 화물 취급 하역현장인 낙포석탄부두를 방문해 방진막, 세륜시설, 진공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스프링쿨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장비)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하역현장 합동점검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항만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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