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난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의 촉진,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 시설 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과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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