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서 합의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개통식을 가졌다. EODES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종이로 만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가 사라지면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은 약 4~6일이나 된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0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와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원활한 무역과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