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2011년 9월 27일 B사에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4개 상자, 50kg)를 대한민국의 A사 사무실에서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이하 ‘MINUSTAH’)의 로그베이스까지 항공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본건 화물은 2011년 9월 28일 인천공항에서 B사의 항공기에 기적되었고 위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1년 9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도착지인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공항까지 운송되어 같은 날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가 포장된 4개의 상자 중 1개의 상자(22.2kg, 이하 ‘본건 화물’)가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공항에 도착하지 않은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여 3개의 상자만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본건 사고 발생 당시 본건 운송계약 약관 제6조에서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1kg당 미화 25달러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3항에서는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9SDR로 제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었으나 아이티는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본건 화물에 대한 B사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문제되었다.

A.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몬트리올 협약에서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조 제2호)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본건 운송계약상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MINUSTAH의 기지이기는 하지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로 창설·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고 파견과 관련하여 아이티 공화국 정부와 국제연합(UN) 간에 체결된 ‘아이티 내 유엔활동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과 아이티 정부 간 협정’에는 MINUSTAH의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아이티 공화국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주둔지역을 일반적으로 아이티 공화국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는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기탁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대하여 그 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MINUSTAH 기지를 도착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운송계약에서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3항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는 운송인의 책임을 1kg당 19SDR로 제한한다고 규정했으나 2019년 12월 28일 위 19SDR이 22SDR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