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사항 상시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 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서 관리해야 할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