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울산항을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항만위원) 선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항만위원은 공사의 항만건설과 운영 등 계획, 예산, 법무, 정보화 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진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자격요건은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

또한 지원자는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 등 윤리의식, 경영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등 심사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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